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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금전을 빌리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문서로 남겨 두는 문서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려준다 라는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금전적 사고가 났다면 차용증으로 법적으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 연락처, 생년월일,
채무자도 동일하게 작성해야합니다.
연이자율도 작성해야합니다. 가족 간의 거래와 그 외 거래 시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으며
더 많이 받았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변제기일이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외, 문서 작성일, 이자지급일 등 빌려주는사람의 도장 또는 싸인 빌리는 사람의 도장 또는 싸인이
있어야 합니다. 도장 이용시 막도장은 피하시는 게 좋고 지장을 찍는 것이 위조 가능성이 적습니다.
공증이란?
채무자가 약속을 안지켰을 경우 판결받기까지 시간과 일정의 금액이 필요한데
재판 없이 집행을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공증인은 자녀,지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할 수 있고, 차용증작성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돈 차용하는 날짜로 작성합니다.
이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3부는 만들어 우체국 내용증명의 날짜로 진정성 확보 합니다.
이자율
가족관의 관계의 이자율은 4.6%입니다.
지인과의 거래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 입니다.
차용증양식 다운로드
네이버- 생활속의 계약서 검색 후
아래 법원 양식 클릭
차용증이라고 작성후 검색
2가지 양식이 나옵니다 .
일반적인 양식과 연대 보증인이 있는 양식
해당사항에 알맞게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일반형 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형 차용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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