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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공휴일 근무 및 휴일근로 수당 

    임시 공휴일은 국가가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바쁘거나 특정상황이라면 근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이런 경우 근로자는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당은 급여 형태와 근무 시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일근로 수당 지급 대상

    상시근로자 5인이상: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반드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업장에서 하루평균 몇명의 근로자가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1.산정기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의 한 달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계산방법: 산정기간 동안의 총 근로자 수를 영업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1. 월급제 근로자 

    8시간이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통상 임금의 2배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에 통상시급 14,500일 경유 7시간 근무 시 : 203,125원  

    임시공휴일 출근

    2. 시급제 근로자 

    8시간이내 : 통상임금의 2.5배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3배 

     

    주의사항

    통상임금은 월급을 1개월 근무일수로 나눈 후 법정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가산수당도 고려해야 합니다. 

    휴일근무 월급

    대체휴무

    근로자와 서면합의 시, 휴일근로 수당대신 대체 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휴무는 근무한 시간의 1.5배를 제공합니다. 

     

    임시공휴일 근무 시 수당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계산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 상담센터 1644-8000

     

     

     

    고용노동부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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