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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주정차 과태료 조회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항상 주의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 과태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주정차 단속 지역에 차를 정차 한적 이 있거나 차랑 위반 조회가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 바랍니다. 

     

    1. 주차와 정차  


    주차는 백색 실선이 허용하는 구간에서 가능하지만, 주변 환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노란색 점선은 정차는 5분 이내로 제한되며, 노란색 실선이 있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시간을 정해서 주차 가능한 곳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 (자동차 위반 조회)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조회 어플을 통해 주차 과태료 조회와 교통 과태료 조회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2-1. 교통민원24 이용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위반 사항 조회 및 과태료 확인이 실시간 가능합니다.

    2-2.위택스에서 과태료 납부 가능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위택스를 통해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 - 납부- 납부대상 확인 - 부과된 과태료 확인가능.

    2-3.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서울시 일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확인
    과태료통합조회 선택-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고 인정하여 조회 

     

     


    3. 자동차 과태료 조회 (금액)


    자동차 종류 및 단속 구역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3-1. 승용차 및 4톤 미만 화물차 기준
     
    일반지역 기본 40,000 
    단속특별구역 80,000
    어린이 보호구역 120,000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위반 시 
    일반지역  50,000
    단속특별구역 90,000
    어린이 보호구역 130,000


    *자진 납부 시 20% ---
    일반지역 기본 32,000 
    단속특별구역 64,000
    어린이 보호구역 96,000


    3-2. 4톤 초과 화물차 기준 

    일반지역 기본 50.000
    단속특별구역 90,000
    어린이 보호구역 12=30,000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위반 시 
    일반지역  60,000
    단속특별구역 100,000
    어린이 보호구역 140,000

    *자진 납부 시 20% ---
    일반지역 기본 40,000 
    단속특별구역 72,000
    어린이 보호구역 104,000


    자진납부 시 감경 20% 받지만 의견진술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적용이 가능하며, 과태료를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최초는 3% 부가되고 매달 1.2%씩 가산금이 부가되어 75% 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제때 내는 게 좋습니다. 

     

     


    4. 자진 납부 시 할인 혜택

     


    과태료를 자진으로 납부 시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과태료 부과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애인 승하차 지원
    2.차량 도난 또는 긴급 상황 시 구조 활동
    3.응급환자 수송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
    등등
    안전운전을 위해 주차 및 정차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과태료는 제때 납부하여 불이익을 피하세요. 

     

    5.타인 차량 과태료 조회 방법

     

    1.인터넷  (http://www.kmpay.co.kr) 
    차랑번호 , 운전면허증번호, 본인증후 조회가능 

    2. 교통과태료 안내센터 (1588-0010) 에 전화하여 
    차량번호, 운전면허증번호, 본인인증을 통해 조회 가능

    3.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차량번호 , 운전면허증번호, 본인인증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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