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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산세 계산방법
시가표준(공시가격)*공정비율=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주택의 공정비율은 60%입니다.
주택에 대한 공정비율은 40~80%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기준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1,000 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 195,000원+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재산세 계산방법
일반적인 주택의 재산세 계산구조이고 이제부터는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시가표준(공시가격)*공정비율=과세표준
다만 공정비율은 달라집니다. 일반주택일 경우 공정비율이 반주택은 60%이지만,
1주택자 일때는 43~45%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에서
1.3억원이하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43
2. 3억원이상 6억원 이하의 주택 100/44
3.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00/45
시가표군 구간별로 약간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세율(0.1~0.4%) = 산출세액
1세대 1주택일 경우 재산세율도 낮아집니다. 0.05%-0.35% 정도 차이납니다.
주택재산세 납부기간
7.16-7.31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건물분 재산세
9.16-9.30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토지분 재산세
보통 2번 납부합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경우는 1기에 일시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과세기준일
매년6월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입니다.
대상은 토지,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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